■ 출연 : 김성훈 / 변호사
■ 출연 : 김성훈 / 변호사
■ 진행 : 김영수 앵커, 강려원 앵커
■ 출연 : 김성훈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개혁안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검찰총장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은 하고 있지만 오히려 법무부 장관에게 막대한 권한이 또 쏠릴 수 있다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김성훈 변호사와 자세한 이야기 나누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성훈]
안녕하세요.
어제 개혁위원회 발표가 있자마자 바로 논란이 시작됐습니다.
개혁위원회의 발표 내용의 핵심은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는 부분입니다.
어제 개혁위 기자회견 내용부터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남준 / 법무·검찰개혁위원장]
검찰총장의 구체적 수사 지휘권을 폐지하고 각 고등검사장에게 분산할 것. 고등검사장의 수사지휘는 서면으로 하고 수사 검사의 의견을 서면으로 들을 것.
[정영훈 / 법무검찰개혁위원회 대변인]
특정 어느 사건에 있어서 압수수색을 하라 마라, 구속영장을 청구하라 마라, 기소하라 마라를 다 하는 거죠. 그게 구체적 수사지휘거든요. 지금은 검찰총장이 이걸 다 하고 있습니다. 수사지휘부서가 대검에 다 있고요. 이거는 좀 비정상적이라는 취지이고….
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안대로라면 지금 검찰총장의 권한과 이번에 제시한 권고안의 검찰총장 역할이 어떻게 달라지는 겁니까?
[김성훈]
큰 틀에서 근본적으로 완전히 바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검찰총장의 가장 큰 권한은 두 가지입니다. 수사지휘권과 인사권입니다.
이번에 권고안은 수사지휘권과 인사권을 사실상 박탈하는 내용으로 보여지고요. 가령 대표적으로 검찰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번에 검찰개혁을 외치는 입장에서는 검찰은 그냥 법무부의 외청에 불과하다라는 이야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말한 대로 외청에 불과하지 않은지의 근거는 관련됐던 검찰총장이 검찰조직의 전체의 수장으로서 인사권과 수사지휘권을 독립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데 이 두 가지를 만약에 없앤다면 이제 검찰조직은 법무부 산하의 하나의 외청으로 법무부의 직속관리를 받는 조직으로 바뀐다는 점에서 검찰총장의 권한뿐만 아니라 검찰청 자체의 성격은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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